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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처리 문제로 9월 정기국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법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업체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법절차로 감청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대응에서 국익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통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상의 목적으로 휴대폰 감청을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을 비롯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기술 및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선진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휴대폰 감청법안은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추진했던 법안으로, 야당도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감청확대를 통해 사찰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진보단체에서는 "대내외적으로는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메신저, P2P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휴대폰 감청설비 의무화법안을 마련 중이던 오스트리아에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법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업체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법절차로 감청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대응에서 국익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통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상의 목적으로 휴대폰 감청을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을 비롯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기술 및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선진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휴대폰 감청법안은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추진했던 법안으로, 야당도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감청확대를 통해 사찰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진보단체에서는 "대내외적으로는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메신저, P2P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휴대폰 감청설비 의무화법안을 마련 중이던 오스트리아에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